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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단기급여 지급내역서 발송방법 변경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2.05.03
    • 조회수 : 6481
▣ 단기급여(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지급내역서의 발송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선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2. 5. 2일부터
▷ 개선내용 :
- 현행 : 단기급여 지급내역서를 소속 학교기관으로 우편 발송하여 본인에게 안내함.
- 개선 : 단기급여 지급내역서를 소속 학교기관으로 E-Mail 발송 하여 본인에게 안내함.
▷ 개선효과
- 신속한 처리결과 안내
- 지급내역서 발송 통신비(우편료) 절감
- 업무간소화 등
※ 인터넷 미가입기관은 종전대로 우편 발송함.
※ 장기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지급내역서는 종전대로 교직원본인에게 우편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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