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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여관련 당일 2회이상 신청제한
- 담당부서 : 연금지원팀
- 등록일 : 2015.01.28
- 조회수 : 3620
급여 및 대여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마감을 일2회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대여가 1일 2회이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생활자금 대여 신청자 중 당일에 공제대여를 2회이상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1. 제한내용
- 생활자금대여 신청자는 동일 날짜에 대하여 2회이상 공제대여를 신청할 수 없음.
(공제대여가 아닌 대여는 2건이상 신청가능)
2. 제한이유
- 2회이상 공제대여를 신청하면 이전 신청시에 공제되었던 금액이 2번째 신청시에도 같이 공제(앞의 대여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금액으로 설정되므로 이중 공제되는 사례가 발생함.
1. 제한내용
- 생활자금대여 신청자는 동일 날짜에 대하여 2회이상 공제대여를 신청할 수 없음.
(공제대여가 아닌 대여는 2건이상 신청가능)
2. 제한이유
- 2회이상 공제대여를 신청하면 이전 신청시에 공제되었던 금액이 2번째 신청시에도 같이 공제(앞의 대여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금액으로 설정되므로 이중 공제되는 사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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