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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2015년도 대여업무 안내(수정)
- 담당부서 : 연금지원팀
- 등록일 : 2015.01.29
- 조회수 : 6548
우리 공단의 2015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주요 변경 및 개선내용 >
※ 생활자금대여
1. 대여규정 일부 개정
• 대여규정 제17조
• 시행일 : 2014. 12. 1.
2. 생활자금대여 지급 횟수 증가
• 종전 1일 1회지급에서 1차지급(12시), 2차지급(오후3시30분) 1일 2회로 지급 확대.
• 시행일 : 2014. 11. 1.
※ 국고학자금대여
1.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 개정
•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 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상환 유예.
• 시행일 : 2014. 11. 20.
2. 2015년도 국고학자금대여 신청방법 개선
• 2015년도 국고학자금대여시에도 등록금고지서 첨부를 생략하되,
• 등록금 고지서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와 같은 등록금 명칭의 금액만 신청
예시)입학금 1,654,000원 + 수업료 2,100,000원 + 기성회비 1,050,000원 - 장학금 2,000,000원 = 지급금액 2,800,000원(전체금액에서 만원 미만 절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및 개선내용 >
※ 생활자금대여
1. 대여규정 일부 개정
• 대여규정 제17조
• 시행일 : 2014. 12. 1.
2. 생활자금대여 지급 횟수 증가
• 종전 1일 1회지급에서 1차지급(12시), 2차지급(오후3시30분) 1일 2회로 지급 확대.
• 시행일 : 2014. 11. 1.
※ 국고학자금대여
1.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 개정
•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 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상환 유예.
• 시행일 : 2014. 11. 20.
2. 2015년도 국고학자금대여 신청방법 개선
• 2015년도 국고학자금대여시에도 등록금고지서 첨부를 생략하되,
• 등록금 고지서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와 같은 등록금 명칭의 금액만 신청
예시)입학금 1,654,000원 + 수업료 2,100,000원 + 기성회비 1,050,000원 - 장학금 2,000,000원 = 지급금액 2,800,000원(전체금액에서 만원 미만 절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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