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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국회 통과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지원팀
- 등록일 : 2015.05.15
- 조회수 : 6560
안녕하십니까?
2015. 5. 12.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지급기관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다만 상기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지급기관을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2015. 6. 2. 부터 2015. 6. 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관을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지급한 공적연금소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학연금 컨텍센터(국번없이 1588-4110)로, 그 외 소득 관련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2015. 5. 12.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지급기관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다만 상기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지급기관을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2015. 6. 2. 부터 2015. 6. 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관을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지급한 공적연금소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학연금 컨텍센터(국번없이 1588-4110)로, 그 외 소득 관련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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