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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에 따른 연금업무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2.06.27
    • 조회수 : 4183
* 2002. 7. 1부터 에 따라 토요일에는 은행을 통한 연금업무 처리가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토요일이 납무마감일인 부담금(반납금) 및 대여금은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및 대여 역시 토요일이 지급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 참고로, 토요휴무 미시행 점포(단위농협 등)를 통한 연금업무처리 역시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대표 전화번호 :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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