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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금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컨텍센터 상담만족도 조사 협조 안내
- 담당부서 : CS총괄팀
- 등록일 : 2015.07.27
- 조회수 : 3815
2015년 7월~8월 동안 연금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컨텍센터 상담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연금서비스 및 컨텍센터 상담서비스를 받으셨던 고객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사 진행(전화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5. 7. 27. ~ 2015. 8. 31.
- 주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지원실
- 조사내용 : 연금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컨텍센터 상담만족도 조사
-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탁업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대상 : 연금서비스 및 컨텍센터 상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객(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
본 조사는 연금서비스 및 컨텍센터 상담서비스를 받으셨던 고객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사 진행(전화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5. 7. 27. ~ 2015. 8. 31.
- 주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지원실
- 조사내용 : 연금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컨텍센터 상담만족도 조사
-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탁업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대상 : 연금서비스 및 컨텍센터 상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객(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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