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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업무 처리(대여 및 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2.07.26
    • 조회수 : 5276
* 생활자금대여 신청 및 퇴직급여 청구 와 관련하여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의 계좌번호 착오입력 등 으로 재지급 입금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직원이 신청한 생활자금대여금 및 퇴직급여를 제 때에 수령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연금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연금업무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생활자금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 거래중지 또는 휴면계좌 여부 확인
○ 전산 입력시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재지급 의뢰 발생건의 대부분 차지)

2. 퇴직급여 청구의 경우

○ 연금업무 대행 은행의 통장사본 첨부
(국민, 농협, 서울, 외환, 제일, 조흥, 한빛은행)
※ 구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국민은행 통장은 현재 입금이 불가능함
○거래중지 또는 휴면계좌 여부 확인
○신탁계좌 및 저축한도가 설정된 계좌 여부 확인
○공단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발행시 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상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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