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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급여관리팀
- 등록일 : 2015.08.04
- 조회수 : 4617
2015년 8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청구 대상자 : 2015년 8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나. 사전청구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 기재사항 : 급여청구서의 퇴직사유의 “기타”란에 붉은색으로 "정년" 또는 "명예"로 표기
다. 청구기간 : 2015. 8. 10.(월) ~ 8. 24.(월)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라. 청구방법 : 학교기관은 해당 교직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 청구기간 이내에 접수
** 인터넷 접수 불가(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만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퇴직신고는 가능)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1588-41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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