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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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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학자금대여사업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2.08.20
- 조회수 : 4202
▣ 국고학자금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학자금대여사업은 교직원 및 그 자녀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직원 및 그 자녀가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교직원 및 그 자녀가 각 기관 (해당 대학, 각종 재단, 기업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에서 학자금을 지원 또는 면제받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여가 제한 되므로 학교기관의 장은 매 연도 해당 학기마다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차감한 금액을 대여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의 자료요청에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학자금대여신청 및 문의는 관할지부로 하시기 바라며, 관할지부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197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고학자금대여사업은 교직원 및 그 자녀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직원 및 그 자녀가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교직원 및 그 자녀가 각 기관 (해당 대학, 각종 재단, 기업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에서 학자금을 지원 또는 면제받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여가 제한 되므로 학교기관의 장은 매 연도 해당 학기마다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차감한 금액을 대여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의 자료요청에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학자금대여신청 및 문의는 관할지부로 하시기 바라며, 관할지부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197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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