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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해부조금의 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2.08.21
    • 조회수 : 3835
◎ 전국에 걸쳐 계속된 강우로 발생한 수해로 인해 교직원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재해부조금을 지급 함을 안내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부조금의 지급
재직 중인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피해를 입은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단기급여인 재해부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의 범위
o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o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은 제외)
o 주택 건물의 피해에 한하기 때문에 부속 창고, 헛간, 담장, 축대 등의 피해는 제외됨.
▶ 피해 상황 확인
o 재해 주택 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에 의하고, 재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 제출함.
o 피해 정도는 단순한 표현(반파, 소파 등)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어야 함(예 : 건평 30평 중 20평 소실 등)
※ 단순히 침수만 있었고 유실 또는 파괴가 안된 경우는 지급요건에 해당 안됨
▶ 지급액
o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6배
o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4배
o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2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 - -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411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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