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화랑동자 설치 후 승인 관련입니다.
    • 담당부서 : 전산1팀
    • 등록일 : 2000.01.20
    • 조회수 : 3677
학교기관에서 화랑동자를 설치하시면 연금공단에서 화랑동자 설치 사실을 수합하여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사실내용과 비교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날 10시 이전까지 승인처리를 합니다.

즉, 화랑동자를 설치하신 다음 날 승인처리가 되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