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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학연금법 개정안 내용 및 국회 교문위 상정 등 진행사항 안내
    • 담당부서 : 가입자관리팀
    • 등록일 : 2015.11.25
    • 조회수 : 1412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11. 24(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학연금법 개정 진행사항 및 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 경과 및 일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2016.1.1.시행)이 2015.5.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6.22. 공포되었고, 공무원연금법 급여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2015.8.27. 의원입법(신성범 의원등 11인)으로 발의되어 교문위는 11.24(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사학교직원과 국공립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시행일 포함)을 사학연금법 체계에 맞춰 반영되어 있으며, 개정안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교문위 심의후 또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시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12월에 본회의 통과시 2016. 1. 1에 시행됩니다.


○ 2016년 사학연금법 이렇게 개정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참조
현행 7%인 부담률을 2020년까지 9%로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재직기간 1년 기준)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 인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도(현행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개정안에서는 부담률이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휴직・제소급 부담금이 있으신 분은 2015년 12월말까지 일시 납부하시면 인상전의 부담률(개인부담률 7%)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연금지급률이 20년간 단계적 인하(1.9%→1.7%)됨에 따라 2015년 12월말까지 소급(군소급・ 동소급・타소급)을 승인받고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개정전 연금지급률(1.9%)을 적용 받으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사학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 2.사학연금법 개정법률안
붙임 : 3.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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