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의 조치 안내
    • 담당부서 : 정보관리팀
    • 등록일 : 2002.08.27
    • 조회수 : 5561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담당자 로그온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의 메시지에 대한 조치 방법입니다.(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종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연금업무] - [연금담당자] - [인증센타] - [인증서재발급] 선택
ㅇ 학교기관번호 : 공단부여 고유번호 (예, 가001 ... 여백없이입력)
ㅇ 비밀번호 :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규 신청서 작성시 등록한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영문자일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해야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 연금담당자 주민등록번호
ㅇ 이메일 : 연금담당자 개인 이메일
ㅇ 인증서암호 : 로그온시 사용될 인증서 암호
(영문자 포함 6~8자리이내, 특수문자·공백·한글 사용불가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야합니다)
위 방법으로 재발급 받으셔서 바로 로그온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ㅇ 연금담당자 변경시에도 위 방법으로 재발급 받으시고 공단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비밀번호 분실시 [홈페이지] - [서식창고] - [ ID 및 비밀번호 분실신고서 ](☜ 내려받기)를 작성하여 공단 정보관리팀 팩스로 보내주세요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