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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담당부서 : 홍보팀
- 등록일 : 2015.12.29
- 조회수 : 8110
□ 교육부는 2015. 12. 29(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6.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561호, 2015.12.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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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561호, 2015.12.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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