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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6년도 사학연금 부담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개선팀
    • 등록일 : 2016.01.13
    • 조회수 : 16102
◈ 2016년도 시행 적용될 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부담금 종류부담자부담률
2015년도2016년도
개인부담금교직원기준소득월액 x 7%기준소득월액 x 8%
법인부담금학교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117/70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705/8000
직원개인부담금과 동액개인부담금과 동액
국가부담금국가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883/70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295/8000
직원--
재해보상
부담금
학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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