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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연금외소득 연금지급정지 2016년도 기준금액 안내
- 담당부서 : 급여관리팀
- 등록일 : 2016.01.18
- 조회수 : 10795
연금수급자의 연금외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2016년도 기준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2016년 연금외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전년도(2015년) 공무원평균연금월액 : 2,310,000원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전년도(2015년)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원)의 1.6배 : 7,472,000원
감사합니다.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2016년 연금외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전년도(2015년) 공무원평균연금월액 : 2,310,000원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전년도(2015년)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원)의 1.6배 : 7,4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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