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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등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급여관리팀
    • 등록일 : 2016.02.01
    • 조회수 : 9667

2016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과 일반적인 퇴직 예정 교직원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청구 대상자 : 2016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과
가. 사전청구 대상자 : 일반적인 퇴직 예정 교직원

나. 사전청구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서식 201호, 202호),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 급여청구서 상에 퇴직일 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명예"․"일반"퇴직으로 정확히 표기할것

다. 청구기간 : 2016.2.11.(목) ~ 2.23.(화)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라. 청구방법 : 학교기관은 해당 교직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 청구기간 이내에 접수
※ 사전청구건은 인터넷 접수 불가(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만 허용. 또한, 인터넷 퇴직신고 불가)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588-4110)

붙임 :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자료 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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