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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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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알림(2016.7~2017.6월 적용)
- 담당부서 : 연금개선팀
- 등록일 : 2016.07.01
- 조회수 : 8611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7,856,000원(4,910,000×1.6)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91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 원 : 11,037,691원
- 사무직원 : 11,152,325원
단,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함.
○ 적용기간 : 2016.7.1~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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