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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분변동 일부 신고폐지 및 총괄 정원관리 시행안내』
    • 담당부서 : 연금개선팀
    • 등록일 : 2016.09.19
    • 조회수 : 6098
신분변동 일부 신고폐지 및 총괄 정원관리 시행

▣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신분변동(직위변동, 승진, 강임, 직종변경)의 신고를
폐지하고 직군·직급별 정원관리를 총괄 정원관리로 변경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변동(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이 없는 신분변동) 신고 폐지
◎ 교원의 직위 관리업무인 직위변동 폐지(단. 학교장은 제외)
◎ 직원의 직급 관리업무인 승진, 강임, 직종변경 폐지
※ 유의사항 : 기관장의 직위변동 및 징계는 종전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총괄 정원관리 시행

이전 정원관리이후 정원관리
▣ 직군(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직)
▣ 직급(2급~9급)
▣ 해당직급 및 상위직급의 정원이 있을경우에
임용가능
▣ 직군, 직급의 구분없이 총괄 정원관리

▣ 총괄정원의 범위안에 있는 경우에 임용가능

▦ 업무시행일 : 2016.11.1일 부터

▣ 변경이유
◎ 신분변동(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이 없는 신분변동) 신고폐지
ㅇ 2010년 법개정으로 부담금 및 급여산정 기준금액이 호봉에 의한 보수월액에서
학교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실제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게 됨에 따라
ㅇ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위변동, 승진, 강임, 직종변경의 신분변동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학교기관 연금업무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 총괄 정원관리 시행
ㅇ 국가공무원법의 정년규정 개정으로 6급이하 사무직원의 퇴직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연령이 5급이상과 같은 60세(2013년)로 동일화 됨에 따라 사무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관리가 무의미 하고
ㅇ 그동안 일부 대학(교) 및 초중고 학교기관의 정원체계가 직급별 관리로 유지됨에 따라
승진, 강임, 직종변경 등의 신분변동을 관리하여 왔으나, 업무간소화를 통한 학교기관
편익증진을 위해 사무직원의 직군, 직급별 정원관리를 총괄 정원관리로 변경하고자 함.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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