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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단, 2016년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담당부서 : 인재육성팀
    • 등록일 : 2016.12.12
    • 조회수 : 4096
▶ 공단은 2016년 1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

▶ 2011년 최초로 「가족친화기관 」으로 선정된 후 2014년 유효기간을 연장 하였고, 2016년 11월 재인증에 성공하였다.

▶ 공단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일 · 가정 양립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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