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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안내(2017년 7월 ∼ 2018년 6월 적용)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7.06.30
    • 조회수 : 7060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160,000원(5,100,000×1.6)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10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원 : 11,388,115원
- 사무직원 : 11,152,325원
○ 적용기간 : 2017.7.1 ∼ 20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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