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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결정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7.06.30
- 조회수 : 6333
○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7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 2016년도 과세소득에 공무원보수인상률(3.5%)이 반영되었으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부담금 납부 및 급여 지급시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간 : 2017.7.1 ∼ 2018.6.30
○ 2016년도 과세소득에 공무원보수인상률(3.5%)이 반영되었으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부담금 납부 및 급여 지급시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간 : 2017.7.1 ∼ 20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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