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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2017년8월말 퇴직예정자)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7.07.28
    • 조회수 : 5735
2017년 8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 교직원이 다른 사립학교기관에 재임용 예정이거나, 공적연금 연계
신청 예정
인 경우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주는 안내(SMS 등)를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청구서"를
개정
하였으니, 사전 급여청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개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7년 8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2.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또는 제202호 서식), (정년 또는 명예)퇴직예정증명서
※ 급여청구서 상에 퇴직 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17.8.14.(월) ~ 2017.8.25.(금)
*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4. 청구방법 : 학교기관은 해당 교직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 청구기간 이내에 접수
※ 사전청구건은 인터넷 접수 불가(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만 허용. 또한 인터넷 퇴직신고 불가)

<붙임> "아래 링크된 문서제목을 클릭"
1.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문
2.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및 제202호 서식)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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