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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금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협조 안내
- 담당부서 : 서비스기획팀
- 등록일 : 2017.08.01
- 조회수 : 4374
사학교직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7년 8월부터 9월말까지 공단 연금서비스를 받으셨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목적은 연금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공단 연금서비스(징수, 급여, 대여, 재보)를 이용한 고객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한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로 선정되는 사학가족 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조사기간 : 2017.8.1 ~ 9.30 까지
O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조사주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만족실 서비스기획팀
O 위탁업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O 조사방법 : 전화 조사
O 조사내용 : 제공받은 연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만족실 서비스기획팀 (061-338-0235, 황미옥)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7년 8월부터 9월말까지 공단 연금서비스를 받으셨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목적은 연금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공단 연금서비스(징수, 급여, 대여, 재보)를 이용한 고객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한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로 선정되는 사학가족 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조사기간 : 2017.8.1 ~ 9.30 까지
O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조사주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만족실 서비스기획팀
O 위탁업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O 조사방법 : 전화 조사
O 조사내용 : 제공받은 연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만족실 서비스기획팀 (061-338-0235, 황미옥)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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