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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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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의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3.01.29
- 조회수 : 4919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직무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청구를 우리공단에 제출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재해 해당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학교기관 및 당해교직원 또는 유가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학교기관과 당해 교직원등에 도달되기까지는 우송기간등으로 인하여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교직원 및 유가족등은 매우 궁금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급여심의회 심의결과를 서면통보와 병행하여 유선통화등으로 지체없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제반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동 청구서의 상단여백에 당해 교직원,유가족 또는 연금담당자의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나 인터넷e-mail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급여심의회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당해 교직원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향후 조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학교기관과 당해 교직원등에 도달되기까지는 우송기간등으로 인하여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교직원 및 유가족등은 매우 궁금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급여심의회 심의결과를 서면통보와 병행하여 유선통화등으로 지체없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제반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동 청구서의 상단여백에 당해 교직원,유가족 또는 연금담당자의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나 인터넷e-mail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급여심의회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당해 교직원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향후 조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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