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급여심의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3.01.29
    • 조회수 : 4919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직무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청구를 우리공단에 제출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재해 해당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학교기관 및 당해교직원 또는 유가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학교기관과 당해 교직원등에 도달되기까지는 우송기간등으로 인하여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교직원 및 유가족등은 매우 궁금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급여심의회 심의결과를 서면통보와 병행하여 유선통화등으로 지체없이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제반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동 청구서의 상단여백에 당해 교직원,유가족 또는 연금담당자의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나 인터넷e-mail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급여심의회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당해 교직원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향후 조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