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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7.12.04
    • 조회수 : 9677
2017년도에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공제대여 신청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였으나, 교직원의 편의성 제고 및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 횟수를 1회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생활자금 공제대여란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상환 중인 기 대여 잔액을 차감하고 받는 대여를 말합니다.
- 대여신청 금액이 기 대여 잔액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 공제여부 전체 체크

■ 신청 대상
- 여러 건의 생활자금 대여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재직중인 교직원

■ 신청 기간
- 2017.11.13 ~ 2017년 대여신청 마감일까지 (단, 대여예산 소진시 조기마감함)

■ 신청 방법
-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 (인터넷 및 우편, 방문신청)

※ 공제대여는 여러 건의 대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거나, 금액별 최장 상환기간으로 조정하여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타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1588-4110 또는 소속 해당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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