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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망조위금 청구서 서식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7.12.14
    • 조회수 : 10067
공단에서는 교직원의 편익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기관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망조위금청구서」를 교직원이 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망조위금이란
- 재직 중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청구시효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시행일 : 2018.1.1.자 시행(청구일 접수일 기준)

※ 기타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1588-4110(연금dream콜센터) 또는 소속 해당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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