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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원의 임용전 산업체등 근무경력 환산업무처리지침 보완 시행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02.06
    • 조회수 : 3508
▣ 보완내역
ㅇ 인정대상 경력
- 현행 :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등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 보완 : 국가기술자격증(2003.1.1부터 적용) 및 실업계 교원자격증을.........(이하 생략)
ㅇ 시행일 : 2003. 1. 1 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국번없이 1588-4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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