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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용전 산업체등 근무경력 환산업무처리지침 보완 시행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02.06
- 조회수 : 6177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의 임용전 산업체등 근무경력환산업무 처리지침(2002. 1. 1 시행)』이 다음과 같이 보완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에서 상통직 여부에 따라 일정한 경력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상통직 적용
▣ 보완내역
ㅇ 인정대상 경력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추가)
- 현행 :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 보완 : 국가기술자격증(2003. 1. 1부터 적용) 및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ㅇ 시행일 : 2003. 1. 1부터
▣ 기타 산업체등 근무경력에 관한 자세한 업무처리지침은 기 송부한 연금총괄5116-2호(2002. 1. 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지부(국번없이 1588 - 41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에서 상통직 여부에 따라 일정한 경력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상통직 적용
▣ 보완내역
ㅇ 인정대상 경력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추가)
- 현행 :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 보완 : 국가기술자격증(2003. 1. 1부터 적용) 및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ㅇ 시행일 : 2003. 1. 1부터
▣ 기타 산업체등 근무경력에 관한 자세한 업무처리지침은 기 송부한 연금총괄5116-2호(2002. 1. 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지부(국번없이 1588 - 41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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