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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에 대한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8.01.08
    • 조회수 : 5107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의 목적
- 공단에 사망조위금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없이 공단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서류 발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도모
○ 이용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행정정보이용동의서의 제401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가능 서류
- 병적증명서 : 병역복무기간 산입 신청, 재직기간 합산 신청(군인연금법 적용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청구,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연계유족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유족급여 전환),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연금소득공제 신고 등
- 건축물대장 : 재해부조금 청구
- 화재증명원 : 재해부조금 청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 국가유공자확인원 : 연금소득공제 신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연금소득공제 신고
- 장애인증명서 : 연금소득공제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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