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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8년도 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고시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8.01.30
    • 조회수 : 7345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연금의 전액 정지 대상기관이 고시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여 일정 소득(전년도 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 8,160,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의 전액이 정지됩니다.
단, 1.6배 미만이면 소득심사 대상이 되어 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첨부파일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2호(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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