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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일부정지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8.02.01
    • 조회수 : 9275
[연금의 일부정지]란
퇴직 후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330,000원)을 초과하면 연금일부가 정지 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준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51조 등
● 대 상 자 :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포함),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 정지 기간 :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날 이 속하는 달까지
● 일부정지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은 2016. 1. 1일부터 포함)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연금일부정지액 산정방법 : [첨부파일]☜ 클릭

□ 연금일부정지 관련 문의사항은 컨텍센터(1588-411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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