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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한 법개정 추진상황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재정팀
    • 등록일 : 2003.02.06
    • 조회수 : 6601


⊙ 새해를 맞이하여 사학연금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금년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2.7%)을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연금액조정에 관한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어 그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그 내용은 공무원보수 현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연도에 따른 연금월액의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10.25)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법률안(10.29)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금년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단에서도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금액 조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만큼 조정하며,
⊙ 공무원보수인상율과의 차이 발생시의 추가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행
·조정주기 : 매 5년마다 조정
·최초조정 : 2004년
·조정방법 : 과거 5년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
▶ 개정법률안
·조정주기 : 매 3년마다 조정
·최초조정 : 2003년
·조정방법 :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과 공무원보수변동율이 2%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조정하되 그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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