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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2018년2월말 퇴직예정자)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8.02.07
- 조회수 : 9461
2018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사전청구가 상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8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2.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또는 제202호 서식), (정년 또는 명예)퇴직예정증명서
※ 급여청구서 상에 퇴직 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18.2.12.(월) ~ 2018.2.23.(금) *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4. 청구방법 : 학교기관은 해당 교직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 청구기간 이내에 접수
※ 사전청구건은 인터넷 접수 불가(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만 허용. 또한 인터넷 퇴직신고 불가)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사전청구가 상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8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2.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또는 제202호 서식), (정년 또는 명예)퇴직예정증명서
※ 급여청구서 상에 퇴직 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18.2.12.(월) ~ 2018.2.23.(금) *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4. 청구방법 : 학교기관은 해당 교직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 청구기간 이내에 접수
※ 사전청구건은 인터넷 접수 불가(우편에 의한 서류접수만 허용. 또한 인터넷 퇴직신고 불가)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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