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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재정팀
    • 등록일 : 2003.02.25
    • 조회수 : 61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안내


1. 개정이유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사망한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었으면 부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1).
나.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당시 보수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과 그 월봉급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영 제3조의2).
다. 급여 지급시 예금계좌를 이용한 급여의 지급방법을 명문화하여 급여지급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높임(영 제24조의2 신설).
라. 연금기금 운용방법에 선물거래, 외국환거래, 벤처기업투자 등을 추가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87조의2제3항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마.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직원대표를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여, 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연금가입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영 제87조의3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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