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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담당부서 : 연금재정팀
- 등록일 : 2003.02.27
- 조회수 : 10443
연금액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연금액 조정시기 : 최초의 조정은 2003년도에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조정실시함.
▶연금액 조정방법 :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함.
▶연금액 조정에관한 경과조치 :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며,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함.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연금법개정에 따른 추가인상율
▶2000년(이전) 퇴직자 : 2002년 대비 17.7% (2003년 대비 14.6%) 인상
▶2001년 퇴직자 : 2002년 대비 8.7% (2003년 대비 5.8%) 인상
▶2002년 퇴직자 : 2002년 대비 3.4% (2003년 대비 0.7%) 인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붙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연금액 조정시기 : 최초의 조정은 2003년도에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조정실시함.
▶연금액 조정방법 :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함.
▶연금액 조정에관한 경과조치 :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며,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함.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연금법개정에 따른 추가인상율
▶2000년(이전) 퇴직자 : 2002년 대비 17.7% (2003년 대비 14.6%) 인상
▶2001년 퇴직자 : 2002년 대비 8.7% (2003년 대비 5.8%) 인상
▶2002년 퇴직자 : 2002년 대비 3.4% (2003년 대비 0.7%) 인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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