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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 연금지급 정지 및 임용신고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8.06.14
- 조회수 : 4771
ㅇ 공무원연금법(준용법) 제43조 제2항 및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수급자, 조기퇴직연금수급자, 장해연금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 취임 다음달부터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ㅇ 위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는 사립학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신고서(제211호 서식)와 임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재임용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창고에서 연금수급자를 선택하여 해당서식을 출력 작성한 후 임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회관 7층 퇴직자총괄팀
(팩스번호) 02-2070-1123
- 인터넷 신고
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www.tp.or.kr)에서연금수급자 메인으로 가기 클릭
-> 로그인 -> 신청(신고) -> 재임용/재퇴직신고(해당 사항 입력후 저장)하시면 됩니다(회원 미가입 수급자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ㅇ 위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는 사립학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신고서(제211호 서식)와 임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재임용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창고에서 연금수급자를 선택하여 해당서식을 출력 작성한 후 임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회관 7층 퇴직자총괄팀
(팩스번호) 02-207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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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www.tp.or.kr)에서연금수급자 메인으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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