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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년·명예퇴직자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김종덕)
    • 등록일 : 2000.02.10
    • 조회수 : 3810
1. 우리공단에서는 2000. 2월말 정년(명예)퇴직자가 일시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교직원에 대한 급여금을 적기에 지급하고자 한시적으로 퇴직급여 사전청구제도를 시행하오니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 2000. 2월말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

  나. 청구기간 : 2000. 2.11. ~ 2.24.

  다. 청구방법 : 청구서 상단에 붉은색으로 "정년" 또는 "명예"로 표기
  라. 첨부서류 :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예금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2. 퇴직급여 청구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급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청구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종류 :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기 - 급여의 종류가 일단 결정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나. 기재사항 : 학교기관 확인ㆍ기재란을 반드시 기재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 - 학교기관 확인ㆍ기재란 누락시 청구서가 반려됨.

  다. 연금의 지급정지(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신청시 숙지사항)

   (1) 전액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때

   (2) 일부지급정지(연금액의 1/2)

  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임용된 때
      1.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ㆍ보조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2. 대통령, 중앙행정기간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승인하는 기관
      3. 국공유 재산의 귀속ㆍ무상양여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의 1/2을 감하여 지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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