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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해외유학생 국고학자금대여 지급기준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03.10
    • 조회수 : 4339
▣ 해외유학생 국고학자금대여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ㅇ 현 행

【대여금액】
- 연간등록금이 $5,000(미국달러)이하 : 등록금 전액
- 연간등록금이 $5,000(미국달러)이상 : 연간 $5,000이내
※ 연간등록금 대여액으로 $5,000(미국달러) 지급시 2회 대여로 간주

ㅇ 개 정(안)

【대여금액】
- 연간등록금이 $6,000(미국달러) 이하 : 등록금 전액
- 연간등록금이 $6,000(미국달러) 이상 : 연간 $6,000이내
※ 연간등록금 대여액으로 $6,000(미국달러) 지급시 2회 대여로 간주

【기타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적용】

□ 시행일
2003. 1. 1부터

□ 기타사항
ㅇ 이미 2003년도분 해외유학생 국고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추가지급 받을 수 있으며,

ㅇ 개정사항외의 지급기준은 기 안내한 연금총괄 4620-172호(2002.3.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없이 1588-411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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