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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제도실
- 등록일 : 2018.10.05
- 조회수 : 7300
<사학연금법령 개정사항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182호, 2018.9.18)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마련하고, 분할연금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의 변경이 이뤄진점을 반영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 등도 동일한 취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554호, 2018.4.17. 공포, 9.21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제도 등에 관한 준용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합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
ㅇ 분할연금제도 개선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도입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 가능
ㅇ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신설에 따른 절차 등 마련
ㅇ 급여환수금 등 연체이자 하향조정 등
◇ 시 행 일 : 2018. 9. 21
◇ 개정내용 설명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2018.9.18자 관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182호, 2018.9.18)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마련하고, 분할연금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의 변경이 이뤄진점을 반영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 등도 동일한 취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554호, 2018.4.17. 공포, 9.21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제도 등에 관한 준용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합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
ㅇ 분할연금제도 개선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도입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 가능
ㅇ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신설에 따른 절차 등 마련
ㅇ 급여환수금 등 연체이자 하향조정 등
◇ 시 행 일 : 2018. 9. 21
◇ 개정내용 설명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2018.9.18자 관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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