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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감사실
    • 등록일 : 2018.10.22
    • 조회수 : 4638
* 2018.10.18 부터 신고자의 이름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변호사 대리신고' 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o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1. 공익신고자
가.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 결정
나. 변호사 선임
2. 변호사 : 대리 신고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o 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o 신고 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비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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