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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지급 결정 통보방법 개선시행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04.01
- 조회수 : 7612
우리공단의 생활자금대여지급 결정 통보방법을 다음과같이 개선하여 시행하오니 이용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ㅇ 현행
대여지급결정통보서를 학교기관의 연금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하여, 담당자가 교직원에게 전달
ㅇ 개선
대여지급결정통보서를 교직원 개인 e-mail로 통보 하거나 소속학교기관의 주소(연금수급자는 본인 주소)로 교직원 개인에게 우편통보
□ 통보방법
ㅇ 대여지급결정통보서를 개인 e-mail로 통보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생활자금대여신청시 e-mail 통보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학교기관 연금담당자에게는 대여지급총괄내역서를 e-mail로 통보할 것입니다.
□ 개선내용
ㅇ 현행
대여지급결정통보서를 학교기관의 연금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하여, 담당자가 교직원에게 전달
ㅇ 개선
대여지급결정통보서를 교직원 개인 e-mail로 통보 하거나 소속학교기관의 주소(연금수급자는 본인 주소)로 교직원 개인에게 우편통보
□ 통보방법
ㅇ 대여지급결정통보서를 개인 e-mail로 통보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생활자금대여신청시 e-mail 통보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학교기관 연금담당자에게는 대여지급총괄내역서를 e-mail로 통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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