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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협조 안내
- 담당부서 : 고객서비스팀
- 등록일 : 2018.12.17
- 조회수 : 4171
사학교직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우리 공단 서비스를 받으셨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목적은 공단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최근 1년간 공단 서비스(징수, 가입자지원, 급여, 대여, 재보, 회관)를 이용한 고객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한 1,2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로 선정되는 사학가족 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조사기간 : 2018.12.17 부터 조사완료 시까지
O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조사주관 : 기획재정부
O 주간사업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O 조사방법 : 전화 조사
O 조사내용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만족실 고객서비스팀 061-338-0232(조상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우리 공단 서비스를 받으셨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목적은 공단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최근 1년간 공단 서비스(징수, 가입자지원, 급여, 대여, 재보, 회관)를 이용한 고객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한 1,2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로 선정되는 사학가족 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조사기간 : 2018.12.17 부터 조사완료 시까지
O 조사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조사주관 : 기획재정부
O 주간사업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O 조사방법 : 전화 조사
O 조사내용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만족실 고객서비스팀 061-338-0232(조상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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