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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용전 경력 인정기준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04.07
- 조회수 : 10780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 및 사무직원 경력환산율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교직원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의 해당지부로 신청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 없이 1588-411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햐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 없이 1588-411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햐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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