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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한도액 조정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9.04.15
    • 조회수 : 4282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의 입금 한도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내용 : 압류금지 일정 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
2. 시행일 : 2019년 4월 1일(2019년 4월 연금액부터 적용)
※ 기존 압류방지계좌 사용자의 경우 4월부터 입금액 자동 조정
※ 2019년 3월 31일 이전 압류자의 경우 기존 금액인 150만원 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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