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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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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9.05.02
- 조회수 : 4686
ㅇ 신고대상 : 연금수급자중에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합산대상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기타소득(300만원초과)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ㅇ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
ㅇ 신고기한 : 2019. 5. 1. ∼ 5. 31.
ㅇ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연금수급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ㅇ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발급→원천징수영수증출력
원천징수영수증의(14번)항목 총 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신고 제외 대상
가. 유족연금, 장해연금, 2002년 이전퇴직자(2001년 12월31일까지 퇴직 또는 33년 연금부담금 불입을 마치신 연금수급자)
나.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다.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유의사항 안내
가. 부양가족(인적공제) 중에서 사망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인적공제 취소 신청
나. 부양가족(인적공제) 중에서 비영구 장애인으로서 장애예상기간이 경과하거나 치유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장애공제 취소 신청
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당해년도에 인적공제 취소 신청
라. 재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싶을때에는 당해년도에 인족공제 추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마. 공단과 행정기관의 정보망이 연결되어 않으므로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함
※ 종합합산대상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기타소득(300만원초과)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ㅇ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
ㅇ 신고기한 : 2019. 5. 1. ∼ 5. 31.
ㅇ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연금수급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ㅇ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발급→원천징수영수증출력
원천징수영수증의(14번)항목 총 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신고 제외 대상
가. 유족연금, 장해연금, 2002년 이전퇴직자(2001년 12월31일까지 퇴직 또는 33년 연금부담금 불입을 마치신 연금수급자)
나.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다.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유의사항 안내
가. 부양가족(인적공제) 중에서 사망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인적공제 취소 신청
나. 부양가족(인적공제) 중에서 비영구 장애인으로서 장애예상기간이 경과하거나 치유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장애공제 취소 신청
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당해년도에 인적공제 취소 신청
라. 재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싶을때에는 당해년도에 인족공제 추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마. 공단과 행정기관의 정보망이 연결되어 않으므로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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