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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9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9.05.14
    • 조회수 :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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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480,000원(5,300,000×1.6)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0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원 : 11,780,082원
- 사무직원 : 10,969,399원
○ 적용기간 : 2019.7.1 ∼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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