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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9년 기준소득월액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9.05.14
    • 조회수 : 5810
[ 연금담당자용 ]

2019년도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2018년도 소득총액 신고를 시작합니다.

신고기간 : 2019. 5. 15~ 2019. 6. 14

1차 : 국세청자료에 의한 임시기준소득월액 결정
2차 : 확정신고(임시기준소득월액 결정 ~신고마감일)

국세청 자료는 2019. 5. 10일 등록 완료 상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신고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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