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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퇴직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급여청구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3272
퇴직하신 교직원 중 장기간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방법 : 우편(서식) 또는 인터넷
♣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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