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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지급정지 관련 2020년도 적용 기준금액 안내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20.01.28
    • 조회수 : 5063
연금지급정지 관련 2020년도 적용 기준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부 지급정지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연금외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및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전년도(2019년) 공무원평균연금월액 : 2,370,000원

2. 전액 지급정지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전액 출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ㆍ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 8,480,000원
- 전년도(2019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0만원)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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